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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, 신청조건이 22년 9월 이후로 아주 타이트해졌는데요, 5분만 보셔도 정복할 수 있도록 쉬운 피부양자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우리모두 등록신청하러 가볼까요!!!
피부양자의 대상
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, 직장가입자의 배우자(사실혼포함)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) 및 그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들어간답니다.
다시말해서,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,
본인의 엄마아빠, 배우자의 엄마아빠, 본인의 자녀, 배우자의 자녀, 본인의 자녀의 배우자, 배우자의 자녀의 배우자, 형제, 자매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.
피부양자 신청조건
1. 재산 요건
- 5.4억원 이하인 경우
- 5.4억 초과~9억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
(전월세는 제외)
-형제자매의 경우, 1.8억 이하
2. 사업자등록증
- 사업자등록증이 없는경우, 연간 500만원이하
-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,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(사업소득이 1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탈락)
- 예외: 장애인,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
기혼자라면, 부부 모두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함
3. 소득 요건
- 금융소득, 연금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,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
예외적으로 형제자매를 인정하는데, 65세이상, 30세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, 보훈대상 상이자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인정한다.
피부양자로 신청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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